2026학년도 수능일 D-187
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교육그룹 미래듀학원
<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>
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(개인정보 수집·이용) 및 제17조(개인정보 제공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코자 함(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)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원생관리를 위한 학원프로그램입력 및 학원정보제공(상담 및 보강일정, 교육정보 등) 2. 영상정보 기기(CCTV)이용목적
가. 학원 시설물 보호 및 화재 예방 활용 나. 원생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예방 활용
▶ 수강료 환불 기준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교습 시작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
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교습 시작 후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▶ 생활지도 원칙
- 학원 등원 시 준수사항
1. 등원과 동시에 반드시 핸드폰을 제출한다. 2. 건물 및 보안시설의 훼손을 금한다. 3.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. 4. 등원부터 하원 시까지 학원 외부 출입을 금한다.
- 강의실에서의 준수사항
1. 벽이나 책상에 낙서 및 훼손을 하지 않는다. 2. 분필이나 지우개, 기타 학원 기물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. 3.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.
- 수업 중 준수사항
1. 수업 중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다. 2. 과제물은 철저히 해 온다. 월 2회 과제 미제출시 경고 3. 수업 중 잡담하지 않는다.
- 쉬는 시간 및 타 강의실 수업 중 준수사항
1. 복도에서 절대 뛰지 않는다. 2. 복사기 및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. 3. 큰 소리로 장난치지 않는다.
위 사항 외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2회, 이후 퇴원조치 될 수 있습니다. 퇴원조치 된 학생의 경우 6개월 이내 재수강을 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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